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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11-03)! 무엇이 바뀌었을까?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변화에 맞게 시설의 용도변경이나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 및 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11월 중 공포, 늦어도 올 12월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행위 허가 및 신고 시 입주자 등의 동의요건 완화 ①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부대시설) 또는 주민공동시설 중에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필수시설은 기존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등(소유자+임차인)의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 - 주석 │ **필수시..

300세대 이상 아파트(공동주택) 회계 감사 준비 필수 가이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으로 아파트 등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연 1회 회계감사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 또한 회계서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되었는데요, 회계감사에 대비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주체, 연1회 회계감사 필수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주식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조에 따른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준은 『공동주택관리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며 관리주체가 제출한 회계감사보고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 회계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는데, 이때 입대위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

LH 공동주택관리 온라인 컨설팅 페이지 오픈 ! 아파트 운영실태 진단 및 K-APT 입찰 진행 컨설팅 제공

안녕하세요 4세대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아이박스(EYEVACS)를 제공하는 (주)실리콘브릿지입니다. ​자사의 기술을 믿고 무인 주차차단기를 설치해주신 고객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보았어요.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주택관리 이슈 및 관계법령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만 모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오늘 가져온 첫번째 주제는 LH공동주택관리 온라인컨설팅 페이지 오픈 소식입니다. 1. [비대면 온라인 컨설팅] LH 공동주택관리 온라인 컨설팅 시스템 오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의 운영 실태를 PC, 스마트폰 등의 디바이스를 이용해 쉽고 빠르게 진단받을 수 있는 온라인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관리소장, 입대위, 입주자 등..

Q. 무인주차관제시스템 교체 공사 시 기존에 설치한 차단기를 재활용 할 수 있을까?

최근 블로그나 스마트스토어에서 제품을 보시고 설치 문의를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이때 저희가 업로드한 완공 사진을 보시고 1. 교체 공사 시 기존에 설치된 타업체의 차단기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가 있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저희도 그렇게 설치가 가능한가요?) 2. 기존에 설치한 주차관제시스템이 있는데 무인방문증발급기(제품 명 스마트게이트)만 추가로 설치할 수는 없나요? 위의 두 가지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가지 질문 중 첫번째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Q. 무인주차관제시스템 교체 공사 시 기존에 설치된 타 업체 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나요? 세 사진은 서로 다른 아파트 현장입니다. 설치된 주차관제시스템 색상이 제각각이죠 ? ​ 실리콘브릿지의 주차관제시스템은 보시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