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번에 이어서 '관리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법 제23조제1항). ▼ 관리비 포스팅 1편 보러가기 siliconbridge-eyevacs.tistory.com/41?category=942436 공동주택관리 '관리비' , 기초부터 회계운영까지 총정리 -1-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siliconbridge-eyevacs.tistory.com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