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실리콘브릿지입니다. 오늘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자분들이 자주 헷갈려하시는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0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업무 매뉴얼(2018) 발췌 공동주택이 노후화되지 않도록 주요 시설의 교체와 보수가 필수적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장기수선충당금은 시설 노후화 방지에 필요한 금액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금액입니다(법 제30조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며, 건설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공동주택의 경우엔 임대사업자가 관리업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합니다. 미분양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합니다(영 제31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