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TIP

공동주택관리 '관리비' , 기초부터 회계운영까지 총정리 -2-

복을담은열매 2020. 11. 23. 17:15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번에 이어서 '관리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법 제23조제1항).

 

 

▼ 관리비 포스팅 1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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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관리비' , 기초부터 회계운영까지 총정리 -1-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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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통해 부과할 수 있으며, 통합해 부과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그 수입 및 집행 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영 제23조제6항).

관리규약준칙에 따르면 관리비 등과 관련해 다음 사항을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영 제19호제1항제12호, 제13호).

관리규약준칙 및 회계기준은 서울시 관리규약준칙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관리규약 준칙

•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관리비등의 부과 ․ 징수 등에 관한 사항 … 서울시 관리규약준칙 제81조~제87조


제81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 5]에 따른다.


​제82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7]에 따른다.

③ 관리주체는 사용료징수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즉시 반환하거나 다음달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83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을 말한다.(요율은 단지 특성에 따라변경 가능)

1. 20 년 월부터~20 년 월까지 : 15 % (15%)

2. 20 년 월부터~20 년 월까지 : 30 % (45%)

3. 20 년 월부터~20 년 월까지 : 30 % (75%)

4. 20 년 월부터~20 년 월까지 : 25 % (100%)

②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별표 9]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③ 장기수선계획 및 적립요율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은 적립금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소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고시에서 정한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84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 

관리비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 ․ 수도 ․ 가스 등의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에 따른다.



제85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

① 관리비등의 납부기한은 다음달 ○○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전출하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면 입주자등이 전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검침이 가능한 사용료(수도, 전기 등)는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 중간정산 = 전출 전 3개월 평균 관리비/당월 일수 × 당월 거주일수

③ 전출자는 관리비등을 전출하는 날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6조(관리비등의 징수 ․ 보관 ․ 예치) 

① 관리비등의 납부고지서는 동 ․ 호수 및 관리비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분명하게 적어 납기일 7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에는 관리비 및 사용료와 별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납부고지서에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한 잡수입 총액과 관리비차감에 사용한 잡수입 총액, 이로 인해 차감된 세대별 관리비 인하액 등을 입주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관리비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관리비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 등부터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제87조(관리비등의 연체료) 

관리비등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는 [별표 8]의 연체요율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한다.


 

 

*서울시관리규약준칙[별표5]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서울시관리규약준칙[별표6]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서울시관리규약준칙[별표7] 사용료의 산정방법

개별사용료 산정방법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7]에 따릅니다(서울시관리규약준칙 제82조제2항). ​ 

사용료 징수 잉여금의 처리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즉시 반환하거나 다음달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서울시 관리규약준칙 제82조제3항).

 

*서울시관리규약준칙[별표8]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제87조 관련)

 

 

02. 회계기준

「공동주택관리 회계기준」은 관리비등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공동관리 관리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공동주택관리 업무 매뉴얼(2018),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2019)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가독성을 위해 표 일부는 이미지로 만들고 대체했는데 몇몇 모바일 버전에서 이미지 확대가 안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컴퓨터PC로 보시면 크고 선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모바일 버전 대응은 차차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알찬 내용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