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아파트'이며 이 외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 있지요.
공동주택을 이용하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선 단지 내 각종 시설물을 최상의 상태로 보전·유지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는데요, 이때 '관리비'를 올바르게 부여하고 사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01. 공동주택 관리비 개념
공동주택 '관리비'는 입주자 등이 한 달 동안 생활하는데 사용된 전기, 상·하수도 등을 포함해 공동주택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을 각 세대에 형평성 있게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입주자 등은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하며, 관리비는 각 비목의 월별금액 합계액으로 구성됩니다.
관리주체는 아래 비용에 대해선 위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다음 사용료 등을 입주자 등을 대행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02. 공동주택 관리비 납부 의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법 제23조제2항).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등은 법령 상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집행을 금지하고 있으며(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90조제3항, 법 제102조제2항제9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령(법 제25조, 영 제25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등)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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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산정
관리주체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관리비등의 예산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받고, 회계연도 중에는 예산 범위에서 관리비등을 운용하며, 회계장부를 토대로 결산을 실시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1) 예산수립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영 제26조제1항).
2) 예산의 승인(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 포함)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입니다 (영 제14조제2항제7호).
3) 인계받은 관리주체의 예산수립
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관리주체는 지체없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영 제26조제2항).
4) 예산서 서식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세입·세출예산서의 서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법령정보센터에서 공개한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등은 관리규약에서 정합니다.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하며, 각 시·도에서 제정한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하여 정합니다.
[※관리규약 참고]
공동주택의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함)을 당해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동의 하는 방법으로 결정하며,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개정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한 개정안을 위와 동일한 절차 및 방법으로 공고·통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관리비 운영의 경우 내용이 많아 시리즈로 제작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관리비 회계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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