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TIP

공동주택관리 '관리비' , 기초부터 회계운영까지 총정리 -1-

복을담은열매 2020. 11. 18. 15:09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아파트'이며 이 외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 있지요.

 

 

공동주택 구분(「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공동주택을 이용하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선 단지 내 각종 시설물을 최상의 상태로 보전·유지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는데요, 이때 '관리비'를 올바르게 부여하고 사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01. 공동주택 관리비 개념

 

공동주택 '관리비'는 입주자 등이 한 달 동안 생활하는데 사용된 전기, 상·하수도 등을 포함해 공동주택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을 각 세대에 형평성 있게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입주자 등은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하며, 관리비는 각 비목의 월별금액 합계액으로 구성됩니다.

 

 

관리주체는 아래 비용에 대해선 위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다음 사용료 등을 입주자 등을 대행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02. 공동주택 관리비 납부 의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법 제23조제2항).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등은 법령 상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집행을 금지하고 있으며(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90조제3항, 법 제102조제2항제9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령(법 제25조, 영 제25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등)에 따라야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 사업자선정방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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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산정

 

관리주체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관리비등의 예산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받고, 회계연도 중에는 예산 범위에서 관리비등을 운용하며, 회계장부를 토대로 결산을 실시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예산수립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영 제26조제1항).

​2) 예산의 승인(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 포함)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입니다 (영 제14조제2항제7호).

​3) 인계받은 관리주체의 예산수립
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관리주체는 지체없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영 제26조제2항).

​4) 예산서 서식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세입·세출예산서의 서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법령정보센터에서 공개한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식 4] 세입예산서.hwp
0.03MB
[서식 6] 세출예산서.hwp
0.03MB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등은 관리규약에서 정합니다.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하며, 각 시·도에서 제정한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하여 정합니다.

[※관리규약 참고]
공동주택의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함)을 당해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동의 하는 방법으로 결정하며,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개정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한 개정안을 위와 동일한 절차 및 방법으로 공고·통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관리비 운영의 경우 내용이 많아 시리즈로 제작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관리비 회계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