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TIP

300세대 이상 아파트(공동주택) 회계 감사 준비 필수 가이드

복을담은열매 2020. 11. 4. 11:0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으로 아파트 등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연 1회 회계감사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회계서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되었는데요, 회계감사에 대비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주체, 연1회 회계감사 필수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주식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조에 따른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준은 『공동주택관리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며 관리주체가 제출한 회계감사보고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 회계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는데, 이때 입대위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회계감사 종류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주석

 

2.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3분의 2이상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서면동의를 받을 경우 해당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26조제1항 단서).

 

붙임 2. 외부회계감사 관련 공동주택관리법령 내용 및 주용변경 내용 각 1부 (1).pdf
0.17MB

 

 

3.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경우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해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26조제2항).


**비고 전유 부분이 150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업체는 집건법 제26조의2조에 따라서 2021년 2월 5일부터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아래 내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일부개정]
출처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60812&lsiSeq=179712#0000

제26조의2(회계감사)
①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유부분이 50개 이상 150개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연서(連署)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연서할 수 있다.

④ 관리인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기준ㆍ방법 및 감사인의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열람ㆍ등사ㆍ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
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⑦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관리인의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제52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4. 회계감사 절차

회계감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에 따른 회계감사 절차
1) 회계감사인 선정
2) 회계감사 실시
3) 감사보고서 제출
4) 결과보고
5) 관할 지자체 제출



1) 회계감사인 선정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해 감사인을 선정합니다.

 


2) 회계감사 실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주석]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영 제27조제1항).

 


3) 감사보고서 제출(감사인→관리주체)
회계감사인은 관리업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결과보고(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공개)
관리업체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합니다(법 제26조 제3항).


5) 관할 지자체 제출(회계감사인 → 관할지자체)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감사 결과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5. 벌칙 및 과태료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자,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법 제99조제1호 및 제1의2호).

​또한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않은 경우, 혹은 거짓으로 보고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법 제102조제3항제6호).

 



개정 법령을 미리 잘 확인해서 피해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