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변화에 맞게 시설의 용도변경이나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 및 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11월 중 공포, 늦어도 올 12월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행위 허가 및 신고 시 입주자 등의 동의요건 완화
①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부대시설) 또는 주민공동시설 중에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필수시설은 기존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등(소유자+임차인)의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
- 주석 │ **필수시설** 주민공동시설 중 공동주택 신축 당시 설치해야하는 시설로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등
- 주석 │ 이 개정안에 따르면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로, 단지 내 여유공간을 다함께돌봄센터나 도서관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용이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도 쉬워진다고 합니다.
- 주석 │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위한 시설로 공동주택 신축 시 필수시설로 추가 예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12월)
② 건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물·설비(비내력벽, 전기설비, 급배수설비 등) 공사는 동의요건을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2/3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등(소유자+임차인)의 2/3 이상으로 완화한다.
- 주석 │ 공용 소화펌프, 감지기 등의 소방시설이 노후화되어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③ 일정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사용검사 받은 면적·규모의 10% 이내)도 현재 인정되고 있는 경미한 증축·증설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 주석 │ 조경시설 면적의 10% 내에서 철거하는 경우 종래에는 전체 입주자 2/3이상의 동의 및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 주석 │ **부대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건축설비 등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
- 주석 │ **복리시설** 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등 입주민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
2.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변경 규제 완화
④ ‘13.12.17.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지와 관계없이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각 면적의 1/2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주석 │종래 ‘96.6.8.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나, 허용대상을 ‘13.12.17. 이전으로 확대하여 차량대수 급증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시행(‘13.12.17)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 단지 중에 총량 기준에 미달되는 단지는 주차장 추가 확보에 불편이 많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 주석 │ ‘13.12.18.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공동주택 단지는 종전과 같이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주석 │ 전국 자동차등록대수는 1995년 847만대에서 2019년 월 2,344만대로 약 276% 증가했으며 1인당 차량대수는 1.55대를 넘었습니다. 이에 주차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번 개정안에서 주차장 용도변경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⑤ 주민공동시설 중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필수시설(주민운동시설, 도서관, 조례로 정한 시설 등)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
- 주석 │ 단지 내 도서관 수요가 없으나 어린이집이 필요한 경우 그동안 필수시설은 해당 시설 전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도서관 전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 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3.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상가, 유치원 등)의 규제 정비 등
⑥ 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하여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정비하였다.
- 주석 │그동안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도 허가·신고절차를 별도로 적용해 왔으나, 개축·재축·대수선의 경우 「건축법」과 다르게 규정한 사항이 없고, 시설물의 철거 및 증설의 경우 건물 구조안전과 주거환경에 영향이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 주석 │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및 증축에 대해서는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해당 법령을 통해 아파트 주차장과 놀이터 같은 공동주택시설,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관련된 뉴스 링크들을 첨부해드립니다.
thekoreanews.com/detail.php?number=71880&thread=22r04r11
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008
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61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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