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경우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용역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경험많고 노련하신 관리자님의 경우 숙련된 업무능력을 바탕으로 간단히 해결하겠지만, 새롭게 출근한 신규 관리자님들에겐 너무나 막막할 수 있는 부분이죠(또한 저희처럼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신규 담당자의 경우도 해당 방식을 몰라 헤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업자 선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볼까 합니다. 1 │ 선정방식의 결정 출처 : 공동주택관리 매뉴얼(201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른 선정방식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7조 및 25조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을 해야 합니다. 경쟁입찰의 종류에는 일반경쟁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