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2

공동주택관리 장기수선계획 수립부터 실무문답까지 - 1편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관리 관리자 여러분, 공동주택관리 매뉴얼을 보기 쉽게 정리하는 에디터 K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관련 실무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신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현장의 최전선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시작한 단기 콘텐츠였는데 초기의 목표를 이룬 것 같아 내심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오늘 정리할 내용은 공동주택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기수선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은 전유부분(전용공간)과 공용부분(공용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거주환경의 안정성과 쾌적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물 자산가..

300세대 이상 아파트(공동주택) 회계 감사 준비 필수 가이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으로 아파트 등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연 1회 회계감사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 또한 회계서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되었는데요, 회계감사에 대비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주체, 연1회 회계감사 필수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주식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조에 따른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준은 『공동주택관리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며 관리주체가 제출한 회계감사보고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 회계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는데, 이때 입대위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