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으로 아파트 등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연 1회 회계감사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회계서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되었는데요, 회계감사에 대비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주체, 연1회 회계감사 필수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주식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조에 따른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준은 『공동주택관리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며 관리주체가 제출한 회계감사보고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회계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는데, 이때 입대위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