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변화에 맞게 시설의 용도변경이나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 및 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11월 중 공포, 늦어도 올 12월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행위 허가 및 신고 시 입주자 등의 동의요건 완화 ①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부대시설) 또는 주민공동시설 중에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필수시설은 기존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등(소유자+임차인)의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 - 주석 │ **필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