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관리비' , 기초부터 회계운영까지 총정리 -2-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번에 이어서 '관리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법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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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관리비' , 기초부터 회계운영까지 총정리 -1-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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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통해 부과할 수 있으며, 통합해 부과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그 수입 및 집행 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영 제23조제6항).
관리규약준칙에 따르면 관리비 등과 관련해 다음 사항을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영 제19호제1항제12호, 제13호).
관리규약준칙 및 회계기준은 서울시 관리규약준칙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관리규약 준칙
•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관리비등의 부과 ․ 징수 등에 관한 사항 … 서울시 관리규약준칙 제81조~제87조 |
①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7]에 따른다. ③ 관리주체는 사용료징수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즉시 반환하거나 다음달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을 말한다.(요율은 단지 특성에 따라변경 가능) 1. 20 년 월부터~20 년 월까지 : 15 % (15%) 2. 20 년 월부터~20 년 월까지 : 30 % (45%) 3. 20 년 월부터~20 년 월까지 : 30 % (75%) 4. 20 년 월부터~20 년 월까지 : 25 % (100%) ②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별표 9]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③ 장기수선계획 및 적립요율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은 적립금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소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고시에서 정한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관리비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 ․ 수도 ․ 가스 등의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에 따른다.
① 관리비등의 납부기한은 다음달 ○○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전출하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면 입주자등이 전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검침이 가능한 사용료(수도, 전기 등)는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 중간정산 = 전출 전 3개월 평균 관리비/당월 일수 × 당월 거주일수 ③ 전출자는 관리비등을 전출하는 날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관리비등의 납부고지서는 동 ․ 호수 및 관리비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분명하게 적어 납기일 7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에는 관리비 및 사용료와 별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납부고지서에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한 잡수입 총액과 관리비차감에 사용한 잡수입 총액, 이로 인해 차감된 세대별 관리비 인하액 등을 입주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관리비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관리비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 등부터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관리비등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는 [별표 8]의 연체요율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한다. |
*서울시관리규약준칙[별표5]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서울시관리규약준칙[별표6]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서울시관리규약준칙[별표7] 사용료의 산정방법
개별사용료 산정방법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7]에 따릅니다(서울시관리규약준칙 제82조제2항).
사용료 징수 잉여금의 처리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즉시 반환하거나 다음달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서울시 관리규약준칙 제82조제3항).
*서울시관리규약준칙[별표8]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제87조 관련)
02. 회계기준
「공동주택관리 회계기준」은 관리비등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공동관리 관리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공동주택관리 업무 매뉴얼(2018),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2019)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가독성을 위해 표 일부는 이미지로 만들고 대체했는데 몇몇 모바일 버전에서 이미지 확대가 안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컴퓨터PC로 보시면 크고 선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모바일 버전 대응은 차차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알찬 내용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